[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20. 및 같은해 12.25.과 1993.2.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공동주택 1층 1호외 6가구(토지 694.58㎡, 건물 392.15㎡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외 3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1993.3.18.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4.4.20. 및 같은해 4.2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4.5.6. 매수인의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84,028,37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416,610원을 1997.3.10.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을 청구외 ㅇㅇㅇ외 3인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건 공동주택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도인이 공동주택을 매각한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한 경우 매도인이 공동주택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20 및 같은해 12.25.과 1993.2.20.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3.3.18.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4.4.20. 및 1994.4.2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4.5.6. 매수인의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을 매각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공동주택을 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12.27, 84누50)하겠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바, 일단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취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 5.14, 90누7906,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992.12.20. 및 같은해 12.25.과 1993.2.20.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3.18. 이건 공동주택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4.5.6.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계약이 원인무효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 1996.5.6.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건 공동주택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