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30.ㅇㅇ도ㅇㅇ군ㅇㅇ읍 ㅇㅇ면ㅇㅇ번지외 7필지 대지 등 37,99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0,452,91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0,869,910원, 농어촌특별세 22,996,400원, 합계 273,866,31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6.10. 청구외 ㅇㅇ개발조합(이하 “온천조합”이라 한다)과 위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 변제용으로 이건 토지의 매매예약 계약(이하 “이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건 계약에 의거 1995.6.17.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으나, 이건 토지에 대한 본등기(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1997.6.7. 청구외 ㅇㅇ지방법원에 이건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8.6.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2,601㎡)는 가등기조차 말소되었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예약 계약서상의 매매완결일자를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5.6.30. 사실상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온천조합과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5.6.10.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1995.6.17. 가등기는 경료하였으나 본등기(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현재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과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되 그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인 바,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10. 온천조합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10,67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온천조합과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건 계약서 제2조에서 매매완결 일자는 1995.6.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이건 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본 계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10,668,000,000원을 지급하고, 본 예약 체결과 동시에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5.6.17. 이건 계약에 의거 이건 토지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95.7.6. 청구인은 온천조합과 이건 계약서 제2조에서 규정하는 매매예약 완결일자(1995.6.30.)를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변경계약(약정서)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와 동일 건으로 가등기하였던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대지 508.7㎡는 1996.6.20.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 등기(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1997.8.6. 현재까지 본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ㅇㅇ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지방세 관계법령, 판례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계약서 제2조에 의하여 1995.6.30.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건 계약은 대물변제 예약이므로 매매예약 완결일은 상계처리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상계처리일(1995.6.30.)에 이건 토지에 대한 대금이 청산되어 이 날(1995.6.30.)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1995.7.6. 이건 계약서 제2조에서 규정한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쌍방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변경 약정하였으나, 이는 이건 토지 취득일(1995.6.30.)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고 이건 토지중 일부는 법원 경락에 의해 청구외 ㅇㅇ투자(주)에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가등기조차 말소되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8.7. 현재 ㅇㅇ지방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과 온천조합간에 이건 계약상 매매예약이 완결(1995.6.30.)된 후 1995.7.6.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변경 약정하는 등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의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건 계약에 의거 1995.6.30.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등기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