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2.15.~1996.12.12.까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부산ㅇㅇ스텔라,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소유하고 있으므로 1990년도 4기분부터 1996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322,570원, 교육세 396,620원, 합계 1,719,190원을 각 연도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에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또한 1991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자동차 면허세(합계 162,000원)를 각 연도별 과세기준일에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1.1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호 건물 49.87㎡)을 압류 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10.9.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를 구비하여 주었음에도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러차례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관련 법규상 불가능하여 이전등록을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자동차 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자동차세와 면허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1997.5.29. 수령(사하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123475호에 의거 확인됨) 한 후 60일이 경과한 1997.8.4.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