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401 선고일 1997-07-25

[요지] 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0.7. 등록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도 1기분부터 1996년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756,640원, 교육세 526,880원, 합계 2,283,520원을 1997.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12.15. 이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같은 회사 동료직원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도록 위임하고 이건 자동차 매각대금으로 800,000원을 받은 다음, 1989.12.15.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이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도록 하였고, 그 후 1992.1월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그동안 처분청에서는 이건 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가 1996.11월 처분청으로부터 1989년도 4기분 자동차세부터 1996년도 2기분까지 8년간의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고 다시 1997.4.10. 이건 자동차에 대한 1992년도 1기분부터 1996년도 2기분까지 5년분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매수한 자도 찾을 수 없고 이건 자동차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1994년 이전은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0.7. 등록·소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89년도 4기분부터 1996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8년분을 한꺼번에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자동차세(1992년 1기분부터 1996년 2기분까지)를 가산금 없이 재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9.12.15.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1996.11월 처분청에서 8년분(1989년 4기분~1996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부과고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5년분의 자동차세를 재부과고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3.10, 94누15448),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를 1989.12.15.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