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및 같은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에 청구인의 법인사무소(이하 “이건 법인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그외 65개(‘92년 3개지부, ’93년 4개, ‘94년 14개, ’95년 44개) 지부사무소(이하 “이건 지부사무소”라 한다)가 있으므로 이건 법인사무소와 이건 지부사무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2년도부터 1995년도 까지의 법인균등할 주민세 12,700,000원, 교육세 3,175,000원, 합계 15,875,000원을 1997.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및 같은구ㅇㅇ동ㅇㅇ번지에 소재한 이건 법인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정식사원이고 그외 이건 지부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은 정식사원이 아닌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 없이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지부사무소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법인사무소를 제외한 이건 지부사무소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지부사무소에 대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2조제6호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3조제1항에서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5조제1항에서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개인은 주소지를 법인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소재지 마다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6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법인: 200,000원”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 청구인이 처분청 관할 소재지에 이건 법인사무소와 이건 지부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아 1992년도부터 1995년도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추징(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법인사무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고정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정식사원이 있고 그외 이건 지부사무소에는 정식사원이 아닌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이 없이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 직업인으로서 이건 법인사무소를 제외한 이건 지부 사무소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2조제6호, 제173조제1항, 제175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과세기준일(8.1.) 현재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176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은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200,0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법인 자본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으로서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할 소재지에 이건 법인사무소와 지부사무소를 두고, 각 지부사무소에는 지부장 1인과 팀장, 에이전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각 지부사무소마다 조직표상, 지부장, 팀장, 일반대리, 외판사원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법인사무소와 지부사무소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