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이 노후하고 객실규모가 소규모에 불과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부동산이 노후하고 객실규모가 소규모에 불과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72.8㎡ 및 지상정착물 104.6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72.8㎡,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액(37,739,52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773,760원, 교육세 354,750원, 합계 2,128,510원을 199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1층부분(건물연면적 57.39㎡, 상호 갈바람)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2층부분(건물연면적 47.27㎡, 상호 ㅇㅇ축제)을 각각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건 부동산은 1953년 건축한 목조와즙건축물로서 건물이 노후하며,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각각 임차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도 조리장, 화장실, 통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객실면적은 전체 임대면적의 2분의1에 불과한 소규모 시설로서 단순히 객실을 2개이상 설치하였다하여 지방세법상의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제5호에서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에서 “령 제194조의15제3항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