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388 선고일 1997-07-02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한데도 단지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6.9.19. 청구인에게 별지 과세내역과 같이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합계 4,915,810원(가산금 643,880원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이 별지 과세내역과 같이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주)ㅇㅇ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부동산이 1996.6.26. 임의 경매되어 배당금액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우선 변제되고 체납된 재산세 등에는 충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주)ㅇㅇ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5년도 및 1996년도분 재산세 등 4,271,930원, 가산금 643,880원, 합계 4,915,810원(별지 과세내역)을 1996.9.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에 실지로 자본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외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를 잘 알기 때문에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 주었는데도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을 1995.3.10.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여 이용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여 1995.7.18.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1994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는 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이 7,000주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5년도부터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식이동상황 명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주식 7,000주중 3,500주를 1995.2.27. 청구외 ㅇㅇㅇ에게, 1,000주를 1995.3.19. 청구외 ㅇㅇㅇ에게, 1,000주를 1995.4.16. 청구외 ㅇㅇㅇ에게, 1,500주를 1995.4.16. 청구외 ㅇㅇㅇ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1995.2.27.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 (주)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한 다음, 그 (1)목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목에서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4)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법 제22조제2항제4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이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주)ㅇㅇ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부동산이 임의 경매되어 배당금액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우선 변제되고 체납된 재산세 등에는 충당되지 아니하므로 1994년도 현재 과점주주(총 발행주식의 70% 소유)인 청구인을 청구외 (주)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는 발행주식의 70%를 청구인이 소유하여 과점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5년도에는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 (주)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1)목 내지 (4)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또는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0, 94누7997)”인 바,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확인(직세 46220-934, 1996.8.14.)한 1994년도분(1994.8.1.~1994. 12.31.)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여 청구외 (주)ㅇㅇ 발행주식 10,000주중 7,000주를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1994년도말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ㅇㅇ이 1995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1995년도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을 제출치 못하여 1995년도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재산세 1995.5.1, 1996.5.1, 종합토지세: 1995.6.1, 주민세: 1995.7.10, 사업소세: 1995.7.1, 자동차세: 1995.3.1, 1995.12.1.)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청구외 (주)ㅇㅇ이 확인)에 따르면 1994. 8.1. 현재 발행주식 10,000주중 7,000주를 청구인이 소유하였으나, 1995.4.16. 현재 발행주식 10,000주중 청구인 소유 주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 7,000주중 3,500주를 1995.2.27. 청구외 ㅇㅇㅇ에게, 1,000주를 1995.3.19. 청구외 ㅇㅇㅇ에게, 1,000주를 1995.4.16. 청구외 ㅇㅇㅇ에게, 1,500주를 1995.4.16. 청구외 ㅇㅇㅇ에게 각각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증서를 제출하고 있어 1995년도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1994년도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에 의거 1994년도말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1995년도 이후에도 과점주주에 해당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주)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별지) 과 세 내 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