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387 선고일 1997-07-03

[요지]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면허세와 관련하여 폐차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나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면허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동차 폐차사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이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7.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면허세 27,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1997.1.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기ㅇㅇ, 1499cc,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64조제1항의 세율(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제3종)을 적용하여 1997년도 정기분 면허세 27,000원을 1997. 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2.2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기ㅇㅇ, 이하 “신규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동안구청장의 1가구 2차량 중과세 안내서에 의거 기존 자동차를 신규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12.30. 폐차하고 1997.1.3. 말소등록을 이행하였으므로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1997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면허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으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실상 폐차한 경우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에서 “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열람·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본절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1조제1항에서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서 “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3종 18호에서 “자가용 자동차등록. 다만, 1400cc 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4조제1항에서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3종(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27,000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1997.1.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존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1997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기준일(1997.1.1.) 이전인 1996.12.30. 이미 폐차하였으므로 1997년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987.1.15. 기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997.1.3.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1997년 정기분 과세기준일 이전인 1996. 12.30.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폐차업소인 청구외 (주)ㅇㅇ폐차에 의뢰하여 당일 폐차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폐차인수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면허세와 관련하여 폐차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나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면허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동차 폐차사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기존 자동차에 대하여 이건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6.8.28. 제96-347호)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