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1992.1.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4필지 임야 등 22,53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2.1.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총 주택건설사업부지 23,767㎡)을 받아 1994.2.17. 신축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이건 토지중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19,438㎡)의 일부 자연녹지지역인 5,597㎡(현재 지번은ㅇㅇ번지,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4년)이내에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365,782,12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3,061,990원(가산세 포함)을 1997.1.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신축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ㅇㅇㅇ문중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건 쟁점토지가 ㅇㅇ시북구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규정에 의해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계획도로(폭15m)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인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토지 소유자가 자연녹지지역인 이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를 매매하는 조건이 아니면 토지매매를 거부하므로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건 쟁점토지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이건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하려고 해도 이미 건설된 아파트대지 정지작업에 따라 가파른 비탈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미 건설된 아파트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고 면적이 협소해 사업성이 없으므로 ㅇㅇ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등 처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대법원판례(1994.5.13, 93누17456)에 비추어 보면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1995.1.15. 취득한 이건 토지중 이건 쟁점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가 형질변경이 되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였으나 전소유자가 이건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조건이 아니면 매매를 거부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고, 이건 쟁점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경우 이미 건설된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고 면적이 협소해 사업성이 없어 ㅇㅇ시에 기부채납코자 하는 등 처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3.26, 92누8750),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시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인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이건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하려고 해도 이미 건설된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 면적협소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택건축을 할 수 없어 기부채납코자 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토지 취득시 당해 토지 소재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 형질변경이 되지않아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전소유자의 일괄매매 요구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인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1994.5.13, 93누17456)는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투리땅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각 처분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며, 이미 건설된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기부채납코자 하는 등 처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