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40,633,7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5.2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7필지 임야 123,6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24,57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0,633,70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1993.5.25.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1978년부터 증여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국가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이 계속 진행중에 있었고,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이 되어 있었으며, 이건 토지상의 무단 점유자들(청구외 ㅇㅇㅇ외 137인)이 집단으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73.12.1.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됨은 물론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에 의거 공원용지 등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이 국가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환송심)에서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90다5445, 1992.5.15.)을 받은 후 1993.5.25. 학교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이건 토지를 기증함에 따라 소유권 분쟁이 빠른 시일내 종료되리라 예상하고 이를 증여받았으나, 증여받은 이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국가의 상고로 인한 소유권 분쟁이 종결되지 아니한 관계로 소송결과 여부에 따라 승소가 되어야만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고, 소송이 빨리 끝나리라 예상했는데 소유권 분쟁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국가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감독관청인 교육부에서도 국가와의 소송관계로 출연재산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점과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규제 및 사실상의 장애정도와 그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5.25. 이건 토지를 증여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이 국가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ㅇㅇㅇ)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함에 따라 이를 취득하였으나, 국가와의 소유권 분쟁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소송결과 여부에 따라 승소가 되어야만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고, 소송이 빨리 끝나리라고 예상했는데도 소유권 분쟁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자들이 집단으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에는 그 장애정도가 큰 토지를 취득한 후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년평균 수익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 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청구인의 경우 증여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국가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1992. 5.15, 90다9445)을 받은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교발전을 위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이건 토지를 1993.5.25. 증여함에 따라 이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전부터 국가에 의해 이건 토지가 가처분 결정(1978.5.24.)되어 있었고, 청구외 ㅇㅇㅇ과 국가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123,636㎡)중 일부(86,990㎡)가 공원용지로 지정(1977.7.9. 건설부 고시 제138호) 되어 있었고, 일부는 재개발구역(8,818㎡)으로 지정(1973.12.1.)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코자 하였다면 취득전에 수익사업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영리법인이 아닌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점과 이건 토지를 유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사로 재직중인 자가 학교발전을 위해 수익사업에 사용토록 이건 토지를 기증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이건 토지를 증여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특히 국가와의 소유권 분쟁이 빠른 시일내에 종료되리라 예상했는데 장기간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유권 분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송결과 여부에 따라 승소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또한 이건 토지중 공원용지(70.3%)로 지정된 토지(86,990㎡)는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7.1%)된 토지(8,818㎡)도 소송진행중인 관계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건 토지상에 1959년부터 1970년까지 무단점유(2,078㎡)하고 있는 ㅇㅇㅇ외 137인이 시효 취득을 주장하고 있고, 그중 ㅇㅇㅇ외 9인이 1995.6월부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볼 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0.14, 94누7508),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전에 수익사업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청구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 알고 취득한 후 장애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