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신축 판매 목적으로 1994.5.14.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13, 14호 대지 97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상가건물(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8,939.65㎡)를 신축한 후 그중 일부(697.07㎡, 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판매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7,090,327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506,080원(가산세포함)을 1997.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물 신축 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5.1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상가건물(연면적 8,939.65㎡)을 신축 준공(1995.6.26.)하여 1년이내 대부분 분양하였으나, 이건 쟁점 건물의 경우 위치가 좋지 않아 미분양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도 겸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공하였다 할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건물착공과 동시에 분양전문회사(ㅇㅇ산업(주))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각 호수별로 분양시마다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미분양된 건물은 대부분 분양계약되었다가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지 않은 등의 사유로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약된 것으로서 현재도 재분양을 계속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을 뿐, 분양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단지, 건물 준공 후 1년 이내에 분양(판매)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물 신축 판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건물의 일부를 건물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판매(분양)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임대용에 공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다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신축 판매 목적으로 1991.5.14.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상가건물(연면적 8,939.65㎡)을 1995.6.26. 신축한 후 그 중 일부를 판매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건물신축 착공과 동시 분양전문회사에 분양업무를 위탁하여 대부분 분양되었고, 일부 미분양 된 것은 분양계약되었다가 위치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하여 미분양된 것이며 미분양된 건물은 재분양을 계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분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 1993.7.27. 93누6041)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4.5.14. 상업용지인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상가건물을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1995.6.26. 건물을 신축 준공(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8,939.65㎡)하였고, 착공과 동시 계열회사(대표이사 동일인임)인 청구외 ㅇㅇ산업(주)에 분양 용역을 주어 대부분 분양판매한 사실과 그중 준공일(1995.6.26.)로부터 1년이내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690.07㎡)중 지상 105호(48.93㎡)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1994.1월부터 1995.9월 사이에 분양계약되었다가 해약된 사실, 그 후 미분양된 건물을 임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 등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미분양된 건물의 위치가 좋지 않은 사유 등으로 분양계약이 해약되었다면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분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했어야 함에도 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고 단지 계열회사에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하여 용역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분양된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 할 지라도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