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77 선고일 1997-07-02

[요지] 토지부터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장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아니한 채 조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4.30. 및 1993.5.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16,43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등기)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37,051,09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312,669,190원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2,533,830원, 교육세 11,464,530원, 합계 386,667,55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고지한 후,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737,051,090원)을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71,042,050원을 환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666,090,040원으로 하여 당초 세액을 취득세 299,881,630원, 등록세 59,976,320원, 교육세 10,995,660원, 합계 370,853,61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5.8. 감액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각종 지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상의 구 공장을 매각하고 이건 토지상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4.30. 및 1993.5.1.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하였으나, 구 공장 부지가 17필지로 분할된 1,900평의 토지로서 건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매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원매자가 없으며, 공장을 이전 및 신축하는데 따른 자금이 5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금마련도 어렵고 자금이 마련된다 하여도 지급 이자의 부담이 과다하여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고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4.30. 및 1993.5.1. 이건 토지를 공장 신축목적으로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1997.2.10. 부과고지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선수금)을 정산하여 일부 환불함에 따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737,051,090원에서 1,666,009,040원으로 하여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386,667,5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등 370,853,61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5.9. 감액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 공장을 매각하고 이건 토지상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구 공장이 매각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장이전 및 신축에 따른 소요자금(500억원) 마련이 어렵고 지급이자 부담이 과다하여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공장용 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되,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구 공장을 매각하고 이건 토지상으로 공장을 신축 이전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코자 하였다면 공장신축 이전에 따른 자금수급계획, 구 공장의 매각 및 은행대출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토지부터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장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아니한 채 조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