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76 선고일 1997-07-25

[요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코자 하는 노력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1년 8개월이 경과 후 대지 인도 및 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24.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대지 3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임대용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3,03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792,68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중등보통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와 연접한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와 같은동ㅇㅇ번지토지(이하 “연접 토지”라 한다) 두필지를 합하여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연접 토지를 임대받아 사용해 오던 청구외 ㅇㅇㅇ외 4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 임대기간이 만료(1992.2.28.)되었음에도 이전을 하지 않아 이건 토지 취득전인 1992.2.6.부터 1993.2.16.까지 5차례에 걸쳐 퇴거와 동시에 지상에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하였지만, 임차인들이 계속 퇴거 및 철거를 거부하였으며 또한 이건 토지 취득후에도 학교법인의 특성상 연접 토지상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무조건 법적인 절차를 강행할 수 없어 1년여 동안 계속 노력하였음에도 끝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4.10.28. 강제철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1995.11.22.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연접 토지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1996.7.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6.10.26. 착공하여 심사청구일 현재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차인들이 퇴거 및 구조물 철거를 거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 후 건물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연접 토지의 임차인들이 퇴거 및 구조물 철거를 거부하여 유예기간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을 종합해 보면,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2.2.6.부터 1993.2.16.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접 토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전과 동시에 지상에 설치한 구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불응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였다면 취득 즉시 토지 명도 및 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이 토지 명도와 구조물 철거를 이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 직전인 1993.2.16. 임차인에게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보를 한 후 학교법인의 특성상 연접 토지상에서 생업을 종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감행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코자 하는 노력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이나 경과한 1994.10.28.에서야 대지 인도 및 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