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18.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29,0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야적장 부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071,41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9,141,050원, 농어촌특별세 43,921,260원, 합계 523,062,310원(가산세포함)을 1997.1.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야적장 부지로 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것일 뿐, 청구인의 법인장부에도이건 토지를 고정자산 계정(토지계정)이 아닌 재고자산 계정(용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왔고, 1995.5.18.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결의하였으며, 1996.4.10.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분명한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1996.5월 처분청이 공고한 용인수지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된 토지로서 동 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1995.10.18.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 건설용으로는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되지 아니하므로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야적장 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마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18. 이건 토지(임야)를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야적장 부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동주택 건설용으로는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야적장 부지로 허가를 받은 것일 뿐, 실제로는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1년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같은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같은조 제3항제4호, 같은조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7항에서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야적장 부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5.9.14.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1995.10.1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12.8. 같은 용도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았을 뿐, 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야적장 부지 설치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를 포함한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외 6필지 임야 92,470㎡상에 지하1층, 지상20층 19개동 1,8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서를 1996.4.10. 청구외 ㅇㅇ건설(주)에서 처분청에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6.4.27. 회신한 공문(주택 58511-1470)에 따르면, 상수도 물량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며, 준농림지역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경우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기반시설 부족 및 미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용인 수지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입안한 후 다시 준도시지역으로의 중복 입안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에 대해 불가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건 토지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당시 공동주택 건설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허가해 주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건설업 면허, 조경사업 면허 등 권리 설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것은 고유업무라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7.1.21, 세정 13407-61)할 것이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서상의 토지이용목적을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서상 토지이용 목적이 주택건설 목적이 아닌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야적장 부지 설치목적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4년이 아닌 1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법인장부에 재고자산 계정(용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사회에서 주택건설용으로 매입 결의하고, 처분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이상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령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1996.5월 처분청이 공고한 용인수지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된 토지로서 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995.10.18.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용인 수지 도시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허가 받은 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코자 하였다면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