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72 선고일 1997-07-05

[요지]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이 경과된 후인 이전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9.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몬데오승용차,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2.26. 기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소나타,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9,19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0,680원, 농어촌특별세 42,220원, 등록세 1,151,700원, 교육세 211,140원, 합계 1,865,74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1.19.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12.12.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주)에게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 명의이전이 아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9.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2.26.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11.19.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6.12.12.에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주)에게 양도하였고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주)가 1996.12.26.에 기존 자동차를 명의이전하였으므로 사실상으로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1.19.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이 경과된 후인 1996.12.26.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