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70 선고일 1997-07-18

[요지] 신축·취득한 후 건물을 각 지역본부 및 영업소의 회계관련 서류 보관과 청구인의 전 영업사원들의 교육 및 회의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점용 부동산이 아니라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는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4.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12,065㎡위에 건축물 4,724.9㎡를 신축·취득한 후 그중 4,153.1㎡는 청구외 (주)ㅇㅇ써비스에 임대하고 나머지 571.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므로 이건 건물과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가액(707,587,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7,928,350원, 농어촌특별세 6,226,740원, 합계 74,155,090원(가산세포함)을 1997.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으며 1994.12.14.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물중 일부는 청구외 (주)ㅇㅇ써비스에 임대하고 일부(이건 건물)는 청구인의 각 지역본부 및 영업소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서와 비품 보관을 위한 창고 및 자동차 판매에 수반된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소정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건물과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청구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점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이건 건물은 각 지역본부 및 영업소의 제반 문서와 비품 보관용 창고 및 교육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구수도권정비계획법(1994.1.7. 법률 제4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밀억제권역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3.22, 93누17690)인 바, 청구인의 경우 본점을 과밀억제권역밖인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으면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이건 건물을 1994.12.14.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물을 청구인의 각 지역본부 및 영업소의 회계관련 서류 보관과 청구인의 전 영업사원들의 교육 및 회의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일반 건축물 대장, 교육실시 기본계획 및 처분청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서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다수의 지역본부의 회계관련 서류는 본점의 결산상 필수적인 서류로서 본점의 회계부 업무중 일부에 해당되며, 또한 판매, 정비관련 전 영업사원의 교육은 본점의 교육연수부 업무중 일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특히 청구인의 지역본부 및 영업소는 본점과 별도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지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이나 회계관리 등의 독립성이 없이 본점의 승용판매 총괄(영업부) 업무중 일부인 자동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법인등기부 등본, 지불증 및 가불정산서, 교통비 명세서, 기구조직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지역본부 및 영업소는 본점의 연락사무소에 불과할 뿐이며 별도의 지점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건 건물은 지점용 부동산이 아니라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