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15.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ㅇㅇ타운ㅇㅇ층ㅇㅇ호,ㅇㅇ호(건물 261.22㎡ 및 토지 36.53㎡,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7.10.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4.7.16. 일반유흥음식점(살롱) 영업허가(상호: ㅇㅇ 가요방)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880,000원(가산세포함)을 1997.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10.15. 취득 당시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된 이건 부동산을 1992.7.3.부터 현재까지 레스토랑 용도로 임대하여 오고 있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과세예고를 통보받은 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청구인도 모르게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건물주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하였고, 건물주의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물 임차인이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15.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4.7. 16. 일반유흥음식점(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건물주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임의로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였고, 건물주의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1.10.15.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1994.7.10.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1994.7.16. 일반유흥음식점(살롱) 영업허가(상호: ㅇㅇ 가요방)를 받아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룸(객실)과 유흥접객원(여자 8명)을 두고 객실위주의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업소허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현장조사서)에서 입증되므로 이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최초의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자의 승낙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 관계 종료후 용도변경된 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을 하게 하였다면 이후에는 건축물 취득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1.26, 92누5621)”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1.10.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2.7.3. 청구외 ㅇㅇㅇ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992.7.3.부터 1995.7.3.까지(임대차 기간) 이건 부동산을 레스토랑 용도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3.1.25.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 청구인 명의로 서명 날인하여 이건 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유흥음식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993.2.13. 허가한 사실이 민원사무처리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후 청구인은 1994.7.10. 청구외 ㅇㅇㅇ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4.7.10.부터 1995.7.10.까지(임대차 기간)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부동산에서 1994.7.16. 일반유흥음식점(살롱) 영업허가(상호: ㅇㅇ 가요방)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여 왔고, 다시 청구인은 1995.7.10. 청구외 ㅇㅇㅇ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5.7.10.부터 1997.7.10.까지(임대차 기간)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며, 이를 임차한 청구외 ㅇㅇㅇ은 동업자 청구외 서명진과 함께 처분청으로부터 1995.7.24. 명의변경 허가를 받아 이건 부동산에서 계속 룸살롱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업소허가대장 및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6.12.4. 처분청의 취득세 중과세 예고시까지 이건 부동산이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룸살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과 용도변경 허가를 해 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