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67 선고일 1997-07-09

[요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되는 것이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딩 지하 101호, 102호, 103호 및 104호를 1996.6.14. 취득한 후(취득가액 508,323,000원) 그중 104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장소(상호 ㅇㅇ주점)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26,426,0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257,960원, 농어촌특별세 2,590,310원, 합계 30,848,270원(가산세 포함)을 1996.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나, 출입문을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반투명유리로 설치하였으며, 경량칸막이로 객실을 구획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종업원을 5명 고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단순히 손님에게 음식 등을 날라주고 가요기계를 조작하는 등의 일에 종사하므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실제로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업주에게 과세하지 않고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갖추고, 5명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객실을 위주로 한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출입문을 내부가 보이도록 반투명유리로 설치하였고, 경량칸막이로 객실을 구획하고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유흥접객원이 아닌 일반 여자종업원을 5명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2)목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설치한 객실은 출입문이 반투명유리로 설치되어 있고 경량칸막이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5명의 여자종업원은 손님에게 음식을 날라주고 가요기계를 조작하는 일반종업원에 불과하므로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4.27, 93누74), 칸막이를 경량칸막이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5개의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객석과 객실을 통로 및 칸막이로 구분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전체적으로 객실을 위주로 한 영업을 하고 있음이 관계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증빙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