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되는 것이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되는 것이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딩 지하 101호, 102호, 103호 및 104호를 1996.6.14. 취득한 후(취득가액 508,323,000원) 그중 104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장소(상호 ㅇㅇ주점)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26,426,0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257,960원, 농어촌특별세 2,590,310원, 합계 30,848,270원(가산세 포함)을 1996.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나, 출입문을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반투명유리로 설치하였으며, 경량칸막이로 객실을 구획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종업원을 5명 고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단순히 손님에게 음식 등을 날라주고 가요기계를 조작하는 등의 일에 종사하므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실제로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업주에게 과세하지 않고 이건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