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질과세원칙과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366 선고일 1997-07-01

[요지] 농어촌특별세법이 1994.7.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시행일 이전인 1994.3.24.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7.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6,000원, 합계 71,526,000원(가산세 포함)중 취득세 65,520,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기각하고, 농어촌특별세 6,006,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24.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650.8㎡ 및 그 지상건축물 231.0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9.30.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ㅇㅇ)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2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52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6,000원, 합계 71,52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나 조세는 법 형식이나 법적 외관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되어야 조세공평 부담의 원칙이 실현되는데도 임대보증금(30,000,000원)보다 더 많은 취득세 등(71,256,000원)을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그 세액이 임대보증금보다 많은 경우 실질과세원칙과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청구외 ㅇㅇㅇ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영업허가카드, 세무조사복명서)에서 청구외 ㅇㅇㅇ가 1995.12.11. 『ㅇㅇ』이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객실위주의 영업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가액 즉,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4.4.22. 취득신고한 가액(4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이 1994.7.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시행일 이전인 1994.3.24.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에서 농어촌특별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