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65 선고일 1997-07-09

[요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면적 산정시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합산함이 타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25. 및 1996.9.24.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205.6㎡와 그 지상건축물 2,771.2㎡(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건물 일부(지하1층 350.4㎡, 지상 2, 3층 1,078.5㎡, 공유면적 342.68㎡, 합계 1,771.58㎡, 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과 그 부속토지 770.65㎡(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575,358,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2,795,850원, 농어촌특별세 6,500,010원, 합계 119,295,86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7.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세액 산출을 잘못하였다 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101,275,850원, 농어촌특별세 5,444,010원, 합계 106,719,86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3.28.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중 지상 2, 3층 건물 연면적 1,078.5㎡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데는 하등의 무리가 없다 하겠으나, 지하1층 면적 350.4㎡는 청구외 ㅇㅇㅇ가 1985.11.5.부터 ㅇㅇ수업이라는 상호의 일반유흥주점(간이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홀 전체에 탁자를 배치하고 영업중에 있으나,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 룸이나 접대부, 무도장 등이 없고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과세시에도 고급오락장용 토지면적에서 제외된 사실(1995.1.10. 수원시장의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하1층 ㅇㅇ수업 영업장(350.4㎡)은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무도유흥주점의 업종 특성상 자가운전자가 주류를 음용하고 자가운전할 수 없는 시대적 여건을 볼 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창고 면적(536.04㎡)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고급오락장 면적에 안분 합산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일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공용지하주차장 등 공유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에 안분 합산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25. 및 1996.9.2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무도유흥주점(디스코클럽 및 캬바레)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세액산출을 잘못하였다 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중 지하1층 350.4㎡는 청구외 ㅇㅇㅇ가 일반유흥주점(간이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중에 있으며,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과세시에도 고급오락장용 토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지하 1층 350.4㎡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해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및 창고와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로서 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면 입장료 징수여부를 불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1994.2.25. 및 1996.9.24.에 취득한 이건 쟁점 건물중 지하 1층(350.4㎡)에 청구외 ㅇㅇㅇ가 ㅇㅇ수업이라는 상호의 일반유흥주점(간이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면서 일정한 공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무도장, 조명시설과 객석을 설치하고 테이블당 기본 주대로 25,000원을 받고 있는 사실과 1996.12.9. 상호를 ㅇㅇ수업에서 ㅇㅇ(성인클럽)으로 변경하여 디스코클럽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복명서(1995.5.6. 및 1997.2.10.)와 관련 증거사진 및 위생업소 관리대장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도 1995년도부터 고급오락용 토지로 신규 조사되어 중과세되어 온 사실이 1995년도 및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 건물중 지하 1층 면적 350.4㎡(상호: 현재 ㅇㅇ)는 고급오락장(디스코클럽)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473.04㎡) 및 지하창고(63㎡)와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 건축물 면적 안분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산정은 이건 건물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연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지하주차장과 지하기계실 및 화장실(청구인이 표현한 창고는 기계실과 화장실로 사용되는 부분임이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됨)의 공용 시설물은 그 부동산의 시설이용자들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면적 산정시 이건 부동산의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합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4.1.5, 94-9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