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감면(50%) 하였다가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62 선고일 1997-07-18

[요지] 감면대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처분청의 잘못은 있다 하겠으나 이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2.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144.7㎡ 및 그 지상건축물 237.9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과 제1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 결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부하였으나, 이후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5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16,000원, 농어촌특별세 212,600원, 등록세 1,840,410원, 교육세 368,080원, 합계 3,637,090원을 1997.2.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음향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6.1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경기도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서에 수도권 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이 있음을 알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감면대상이므로 감면신청은 구비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1996.7.23. 경기도지사로부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50%를 감면(환부)받게 되었으나, 그 후 감면대상 지역범위중 안양시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결정서 내용중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기도(중소기업과) 및 처분청 세무과에 충분한 사전 문의를 한 바 있고 관련공무원의 안내에 의하여 감면받게 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감면신청시 과세대상 물건인지 비과세 대상 물건인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청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잘못이 있고 관련 공무원은 그 납세의무자의 불성실한 감면신청 때문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책임회피적, 편파적인 내용 부분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도권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감면(50%) 하였다가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법 제6조제2항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 9에서 “과밀억제권역:...수원시, 성남시, 안양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고자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등록세의 50%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결정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음향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6.12.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감면관계를 경기도(중소기업과) 및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사전 문의한 결과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듣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1996.7.23. 경기도지사로부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결정을 받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 일부를 환부받았으나,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취득세 등의 과세 적법여부 보다는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에서 제반사항이 청구인의 불성실한 감면신청에서 비롯된다는 식의 책임회피적·편파적인 결정내용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제6조제2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4항과 같은법 제113조제2항, 제114조제2항에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면서 그 수도권의 범위에서 이건 부동산의 소재 지역인 안양시는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고 청구인도 이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유 없음을 이건 심사청구 취지에서 알 수 있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의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심사청구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결정은 독립된 기관의 고유결정 사안인 만큼 그 내용부분에 대하여 부당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서’에서 세제지원이 있는 내용을 알고 경기도(중소기업과) 및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사전 문의가 있었던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지고 청구인이 1996.7.23. 경기도지사로부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1996.7.29. 감면결정을 하면서 감면대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처분청의 잘못은 있다 하겠으나 이로 인하여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등록세의 감면(50%)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