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3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아파트 4,534.05㎡(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1996.11.18.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1996.11.14. 청구인이 무주택ㅇㅇ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설립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당초 조합원 147명에서 105명으로 42명을 감원하고 그 42명분에 대한 아파트(이하 “이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건 쟁점 주택은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893,669,44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448,050원, 등록세 18,179,220원, 교육세 3,332,850원, 합계 66,960,120원(가산세 포함)을 1997.1.8.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광주광역시장은 처분청이 비과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미 면제해 주었던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1997.5.9. 취득세 45,448,05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15,149,350원, 교육세 3,029,870원, 합계 63,627,2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4.14.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 147명으로 구성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청구외 ㅇㅇ(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던중 조합원중 42명이 탈퇴하는 관계로 1996.11.14. 동 주택조합설립인가 변경승인(조합원 105명)을 받게 되었고 감소된 인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교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합원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므로써 부득이 비조합원에게 분양하게 된 것이고, 이건 공동주택의 임시사용검사를 1995.7.31. 득하고 1996. 5.31.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감면조례 적용은 취득시점(1995.7.31.)에 해당하는 1995. 3.6.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조례에서는 개정전 조례에서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다만,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으로서 1구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조합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주택과 같이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조례개정시 단서조항 삭제는 입법상 오류라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한 공동주택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5.3.6. 조례 제2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한다. 다만,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되지 아니하는 조합주택으로서 1구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조합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5.3.6. 조례 제25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건 공동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그중 이건 쟁점주택을 비조합원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광주광역시장은 비과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미 면제해 주었던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45,448,05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15,149,350원, 교육세 3,029,870원, 합계 63,627,270원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2.4.14.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 147명) 및 1996.11.14. 변경인가(조합원 105명)를 받아 이건 공동주택을 건축하였고 1995.7.31. 임시사용 검사를 받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감면조례 적용은 1995.3.6.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주택조합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주택도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였으므로 면제대상에 포함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감면조례를 개정하면서 구감면조례상의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은 입법상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들을 무주택자로 하면서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그 구성원들이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다가 당해 목적을 달성한 후 해산되는 한시적 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건축사업자와는 그 성격면에서 구분된다 할 것이고 주택조합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에서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공동주택은 주택조합의 구성원(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만을 뜻한다 할 것이며, 내무부 질의회신(1997.2.26. 세정 13407-51, 1997.3.17. 세정 13407-176)에서도 “조합주택의 범위에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임”이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92.4.14.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 147명)를 받아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1995.7.31. 임시사용승인)하여 주택조합명의로 등기(1996.11.20. 소유권 보존등기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합원중 42명이 탈퇴하여 다른 구성원으로 교체 승인을 받지 못하고 1996.11.14.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수를 105명으로 축소하여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탈퇴한 42명분에 대한 이건 쟁점 주택을 일반인(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사실이 입증(주택조합설립 변경승인서 및 ㅇㅇ주택조합원 탈퇴자 명단)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 주택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주택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