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60 선고일 1997-07-07

[요지]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아니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명의신탁 및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임야 116,105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일부(4,644.2㎡,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01,146,0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27,500원, 농어촌특별세 222,510원, 합계 2,650,01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공동차고단지 및 화물터미널용 부지를 조합원 출자금으로 매입하여 조합이사장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 등을 1차로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1996.3.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출자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2차로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1994.8.10.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조합원들이 이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명의신탁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 소유의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3차로 부과고지한 것은 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위탁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1995.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정증서: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 규정한 다음,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5에서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외 41인이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동차고단지 및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청구인외 41인) 공동명의로 이건 토지(116,105㎡)를 취득한 후 조합이사장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당초 청구인외 41인 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명의신탁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동일 물건에 대하여 이중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6항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1994.12.14. 공증인가 새ㅇㅇ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인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외 41인이 1994.8.10. 이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조합이사장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등기상 명의인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 청구인외 41인에게 있고, 이건 토지중 4,644.2㎡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 청구인에게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인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할 것이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아니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명의신탁 및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겠으므로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