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2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건설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ㅇㅇ빌라 2층 201호(토지지분 24.2㎡, 건물 55.8㎡,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10.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11.7. 잔금지급일로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1996.10.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11.7.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매매계약체결 당시 부도가 난 상태임을 알고 잔금지급은 소유권이전에 영향을 줄만한 압류나 저당권행사 등이 없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기로 조건을 붙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일에 확인결과 압류가 된 상태이므로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부동산을 1997.7.11.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6.10.28.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11.7.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2.10.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후 이건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1997.7.11. 취득하였으므로 동일 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 같은법 제111조제5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같은조 제1항2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1996.10.28.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한 후 소유권이전행사에 영향을 줄 만한 압류나 저당권행사 등이 없을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1996.11.7)에 잔금지급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997.7.11. 이건 부동산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과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1996.11.7)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