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58 선고일 1997-07-25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43일이 경과후 수증 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는 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6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2분의 1씩 각각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1,232,95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9,580원, 농어촌특별세 68,700원, 합계 818,28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6.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6.11.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증을 포기하였는 바,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7. 이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수증을 포기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은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7누377, 1988.10.11.)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1.17. 이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판결문(부산지법 96가 합17380) 및 확정판결 증명원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법원 확정판결일(1996.11.17.)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43일이 경과한 1996.12.30. 수증 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판결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