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356 선고일 1997-07-11

[요지] 법원에 의해 상속 포기 결정이 된 경우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7.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425,900원, 농어촌특별세 864,030원, 합계 10,289,9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채권자인 청구외 (주)ㅇㅇ금고가 1996.11.1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6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위 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392,746,3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25,900원, 농어촌특별세 864,030원, 합계 10,289,930원(가산세 포함)을 1997. 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ㅇㅇㅇ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상속하려고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부채관계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부득이 대전지방법원에 민법 제1041조에 의한 재산상속 포기신청을 하여 1996.4.22. 재산상속 포기 결정이 되었고, 그 후 채권자인 청구외 ㅇㅇ금고에 의해 이건 토지의 경매를 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1996.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가 되었으나 상속권이 포기된 후 이루어진 대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취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속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에 의해 대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채권자인 청구외 (주)ㅇㅇ금고가 1996.11.13. 이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대위 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결정이 수리된 날 이후에 이루어진 대위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대전지방법원의 재산상속 포기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4.25, 88누919)할 것이나,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는 민법 제1042조에 의거 그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상속 포기의 효과는 강행규정으로서 일단 포기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결정이 된 이후에 채권보전 목적으로 채권자에 의해 대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채권자인 청구외 (주)ㅇㅇ금고에 의해 1996.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1996.2.9.의 상속원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1996.4.22. 대전지방법원에 의해 상속 포기 결정이 수리(96누213-218)되었고, 법원에 의해 상속 포기 결정이 된 경우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