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55 선고일 1997-07-11

[요지]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차후 부동산 등기를 교회 명의로 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는 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 단지내 상가ㅇㅇ호 및ㅇㅇ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1996.5.16.)을 체결하고 1996.9.6. 잔금을 납부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6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32,000원, 농어촌특별세 369,600원, 합계 4,401,60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교회 재무담당의 직임을 맡고 있는 교회장로로서 이건 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고자 청구외 ㅇㅇ구역 ㅇㅇ조합장(ㅇㅇㅇ)과 분양계약을 하면서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분양대금은 전 신도들의 헌금과 교회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불하였고 잔금을 지불하는대로 교회명의로 등기할 계획이었으나 사용검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등기를 못했을 뿐 사실상 소유자는ㅇㅇ교회인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회용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분양 취득한 경우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생략)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청구외 ㅇㅇ구역 ㅇㅇ조합장(ㅇㅇㅇ)과 1996.5.16.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6. 잔금을 지급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ㅇㅇ교회 재무담당을 맡고 있는 교회장로로서 이건 부동산을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았을 뿐 분양대금은 전액 신도들의 헌금과 교회 명의의 금융대출금으로 지불하였고 사실상 교회용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실 소유자는ㅇㅇ교회인 바,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교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996.5.16. 작성한 이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서상에 매도인을 청구외 ㅇㅇ구역 ㅇㅇ조합장(ㅇㅇㅇ)으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계약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잔금지급일: 1996.9.6.)을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ㅇㅇ동 ㅇㅇ아파트 단지내 상가공급 계약서” 및 “개인별 분양금 수납현황”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1996.9.6.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차후 이건 부동산 등기를ㅇㅇ교회 명의로 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