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54 선고일 1997-07-31

[요지]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명의변경 등록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인 바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24~1994.12.31.까지 청구외 ㅇㅇㅇ외 55인(이하 “이건 건설기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서울ㅇㅇ호외 55대의 건설기계(이하 “이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각각 명의변경 등록하여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설기계의 취득가액(합계:1,889,504,27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663,950 원, 농어촌특별세 4,277,220원, 합계 50,941,170원(가산세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2.1.8. 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건설기계는 각각의 차주들로부터 청구인이 지입받아 차주들과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운영관리만 하고 있을 뿐 이건 건설기계는 사실상 각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설기계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중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데도 이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등록명의자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제3항에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중기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중기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설기계를 1994.8.24~1994.12.31.까지 청구외 ㅇㅇㅇ외 55인으로부터 각각 명의변경 등록하여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설기계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며, 단지 이건 건설기계 차주들과의 건설기계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운영관리만 하고 있을 뿐 이건 건설기계는 각각의 차주들이 따로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의 규정에서도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건설기계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건설기계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이건 건설기계는 청구인과 지입차주들과의 건설기계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운영·관리만 하고 있을 뿐 각각의 소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이건 건설기계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이 되어 있는 사실과 이건 건설기계 차주들이 명의변경 신고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변경 등록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건 건설기계는 청구인이 등록·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설기계의 관리운영 실태를 보면 이건 건설기계는 각각의 차주들이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청구인과 건설기계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관리·운영을 해오던 중, 1994.3.2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부령 제550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간 운영되어오던 건설기계 대여업의 지입제도 철폐로 건설기계의 사실상 소유자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로 실명 전환 등록한 후, 공동사업제로 전환 등록하도록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과, 위 공문서에서 1994.6.30. 이후 실명전환 등록은 없으며, 이후에 실명 전환시에는 양도·양수 절차에 의하여 실명전환 등록한다는 방침을 청구인에게 주지한 사실, 그리고 다시 건설기계실명전환을 1995.6.30.까지 연장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공동사업제로 운영하도록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등이 처분청 공문서(1994.5.30, 건관 58181-5018호 및 1994.7.5. 건관 58181-5313호)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이건 건설기계를 각각의 차주들로부터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양도·양수절차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 등록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이건 건설기계를 취득·등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실명전환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1995.6.30.까지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명의변경 등록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인 바, 이건 건설기계를 청구인의 소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