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2.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66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543,9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879,200원, 등록세 46,318,800원, 교육세 9,259,760원, 합계 86,457,760원을 1992.3.6. 및 같은해 3.9.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ㅇㅇ공사에 수용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9,052㎡(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임을 모르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지방세를 과오납부한 사실을 알고 1997.3.3. 처분청에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1997.3.10. 처분청으로부터 환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부불가 통보를 받은 후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법상 납세자에게 과오납 환부 청구권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환부 청구를 거부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환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신고납부세액 환부청구에 대해 거부한 행위를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 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조리상 인정되지 않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2.20, 88누3406)고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환부청구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거부를 이유로 한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신고납부일(1992.3.6. 및 같은해 3.9.)로부터 60일을 훨씬 경과(5년)한 1997.3.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취득세 등 납부영수증, 민원사무처리부)에 의거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