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50 선고일 1997-06-09

[요지]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두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1996.12.1.)현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1996년도 2기분 자동차세 197,560원, 교육세 59,260원, 합계 256,820원을 1996.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6.10.25.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등록하였는데 도 처분청은 1996.10.25.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지 아니하고 1996.7.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자동차 과세기간중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 소유기간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과세기준일(12.1.)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1996.7.1.부터 12.31.까지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경제력이 있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단서생략). 제1기분의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하고 그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며, 제2기분의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그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96조의8제1항에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시·군은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7에서 “법 제196조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1996.12.1.) 현재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10.2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는데도 1996.10.25.부터 12.31.까지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996.7.1.부터 12.31.까지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새로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는 그 등록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그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0.25. 이건 자동차를 ㅇㅇㅇ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1996.12.1.) 현재 이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199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청구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각 소유기간별로 각각의 소유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양수인 주의사항 및 제16호 서식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 양도·양수시 양수자 책임하에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두도록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