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8,44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193,830.7㎡(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598,040,99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건 공장용지의 시가표준액(5,318,638,001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 및 제3호의(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한 1996년도 종합토지세 59,216,130원, 도시계획세 15,833,350원, 교육세 11,843,220원, 농어촌특별세 7,882,500원, 합계 94,775,200원을 1996.10.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국가공업단지내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76.3.12.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공장경계구역 밖에 있는 이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사택)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과 통상산업부 고시(제1996-394호, 1996.11.29.)와 내무부 유권해석(세정 13407-341, 1996.3.26, 세정 13407-557, 1996.5.27.)에 의거 이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장용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과 통상산업부고시 및 내무부 유권해석에 의거 이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의 규정을 종합하면,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및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함)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종업원 주거용 건축물(사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기 위해서는 이건 토지가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다거나,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지 아니하고 공장경계구역 밖에 있다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국가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32호, 1993.6.18, Ⅵ. ㅇㅇ국가공업단지 다. 공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공장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나) 지원시설구역]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를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으며, 통상산업부 고시(제1996-394호, 1996. 11.29.)에서 “본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의 ㅇㅇ시 및 여수시 소재 종업원을 위한 사택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고시하였지만,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고시에 의거 이건 토지를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내무부 유권해석(세정 13407-341, 1996.3.26, 세정 13407 -557, 1996.5.27.)은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업단지내에 위치할 경우 공장용 건축물로 본다는 해석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