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3필지 토지 280,54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장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 과세표준액(8,107,403,61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 및 같은법 제27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2,161,100원, 도시계획세 16,214,800원, 교육세 2,432,220원, 농어촌특별세 824,130원, 합계 31,632,250원을 1996.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장과 신호지방공업단지개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토지상에 공단을 조성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장과 개발대행자인 청구법인과의 신호지방공업단지개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을 개발대행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개발공사를 대행하고 받을 공사비 대신 기 개발한 공단내 토지를 상계하여 받기로 한 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닌 도급공사 계약 형태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과 다르고, 선수금의 판단에 있어서 선수금이라 함은 매매를 전제로 하면서 매매대상 물건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 또는 선수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아닌 도급공사 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공사비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비는 선수금이라 할 수 없으며, 매매용 토지는 매매의 계약당사자가 토지를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ㅇㅇ장이 지방공단을 조성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이기는 하나 그것은 분양공고나 매매계약(선수협약) 체결 이후부터 매매용에 공여된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분양공고나 매매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공단조성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는 매매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단지 공사도급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6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매매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일부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5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날부터 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항제3호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장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사실상 공단용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장으로부터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장에게 지급한 2,500억원은 선수금이 아닌 보상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소유토지가 아닌데도 종합토지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제2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5.6.13. 청구외 ㅇㅇ장과 신호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3조에서 청구법인이 조성하는 공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범위를 청구법인의 실수요 공장부지로 약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실수요 공장부지의 대금을 4회에 걸쳐 2,500억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사실로 보더라도 사실상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장이 조성하고 있는 신호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 시공자인 동시에 실수요 공장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수계약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계약일(1995.6.13.)부터 4회에 걸쳐 1996.2.13.까지 납부하기로 한 2,500억원은 실수요 공장부지의 대금으로서 매수계약자 지위에 있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동 계약서 제12조에서 청구법인이 공장부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에는 청구외 ㅇㅇ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계약체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장부지 매수계약자로서 3회(1995.7.27. 302,886평, 1995.12.19. 139,077평, 1996.3.28. 97,328평)에 걸쳐 공단 조성부지 539,291평을 사용승낙 받은 다음 1996.3.3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면적 280,542.5㎡)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는 사실상 공단조성이 완료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매수계약자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