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46 선고일 1997-06-02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29,683.6㎡(이하 “시·군 소재 토지” 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종합합산: 22,926,398,865원, 별도합산: 48,007,028,670원, 합계: 70,933,427,535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시·군 소재 토지의 과세표준액(종합합산: 10,342,941,600원, 별도합산: 6,465,496,000원, 합계: 16,808,437,600원)을 곱한 금액을 전국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각각 나누어 안분 계산한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534,362,890원, 도시계획세 33,616,860원, 교육세 106,872,570원, 합계 674,852,32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시·군 소재 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7,23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건축중에 있지아니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중 9,097.9㎡를 별도합산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182,160,350원, 교육세 36,232,070원, 합계 218,392,420원을1996.8.16.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28,784.9㎡(이하 “시·군 소재 토지” 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종합합산: 9,027,322,355원, 별도합산: 63,420,225,920원, 합계: 72,447,548,275원)에 지방세법 제234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시·군 소재 토지중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종합합산: 96,507,300원, 별도합산: 18,616,664,400원, 합계: 18,713,171,700원)을 곱한 금액을 전국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각각 나누어 안분 계산한 세액과 시·군 소재 토지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79,442,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의16제3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하여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268,805,300원, 도시계획세 37,585,220원, 교육세 53,761,060원, 농어촌특별세 40,135,870원, 합계 400,287,45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시·군 소재 토지중 이건 토지는 건축중에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이건 토지중 26,859.7㎡를 별도합산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551,798,030원, 도시계획세 313,200원, 교육세 110,359,600원, 농어촌특별세 82,545,780원, 합계 745,016,610원을 1996.8.17.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1.20. 및 1992.9.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및ㅇㅇ번지 토지 9,097.9㎡(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3.6. 건축허가를 받아 1994.2.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4.3.5.경굴토공사 등 착공을 하였고, 이건 토지중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토지18,141.9㎡(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상에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4.7. 건축허가를 받아 1995.5.24.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1995.5.27.경 굴토공사 등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건축중에 있는 토지이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1996.1.10. 현재까지 사실상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1994.6.1. 현재 이건 제2토지상에는 건축면적 1,384.5㎡ 규모의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축조되어 있었으므로 가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면적은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하고, 처분청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라고 하여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제2토지중에서 가설건축물 건축면적(1,384.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건축중에 있었는지의 여부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건축 중에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하였어야 하는데도 1994년도에 이건 토지중 9,097.9㎡를, 1995년도에 이건 토지중 26,859.7㎡를 별도합산과세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1996.8.16. 및 1996. 8.17.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잇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굴토공사 등 착공을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하는데도 사실상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제2토지상에는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축조되어 있었으므로 가설건축물 건축면적(1,384.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과 비과세·면제·경감되는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건축물(건축중인 경우 포함)중 공장구내의 건축물과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안의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가액을 별도합산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0.11.20.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1993.3.6. 건축허가를 받아 1994.2.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92.9.2. 이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1995.4.7. 건축허가를 받아 1995.5.24.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관계 증빙자료에 의거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터파기 공사 등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이건 제1,2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1995.11.21, 1996.1.10, 1996.1.30, 1996.5.3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확인 복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건축중인 경우(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제2토지상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축조되어 있었으므로 가설건축물 건축면적(1,384.5㎡)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3.8월경 ㅇㅇ시 ㅇㅇ구우1동장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에 의하면, 이건 제2토지(대지면적: 18,141.9㎡)상에 건축면적 1,384.5㎡ 규모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축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994년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67,524,500원 =110,000원/㎡×1,384.5㎡×가감산특례 10/100 가산)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0,340,883,000원 = 241등급 570,000원/㎡×18,141.9㎡)의 100분의 10에 미달(100 분의 1.6)한 사실을알 수 있고, 1995년도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211,690,050원 = 139,000원/㎡×1,384.5㎡×가감산특례 10/100 가산)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1,973,654,000원 = 244등급 660,000원/㎡×18,141.9㎡)의 100분의 10에 미달(100분의 1.7)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