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7-0344 선고일 1997-06-28

[요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 처분청이 설치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시설용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6.10.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29,331,320원, 교육세 5,866,260원, 농어촌특별세 3,399,690원, 합계 38,597,270원은 이를 과세대상 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19,656㎡중에서 처분청이 철봉2조, 평행봉 3조, 간이화장실 1개소, 약수터 1개소, 의자 15개를 설치하여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19,6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공공시설(공원)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이므로 서울특별시 ㅇㅇ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과세표준액(1,902,566,2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29,331,320원, 교육세 5,866,260원, 농어촌특별세 3,399,690원, 합계 38,597,270원을 1996.10.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용지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용지와 같은 조건인데도 자연공원용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면서 도시자연공원용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만 경감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되므로 도시자연공원용지인 이건 토지에 대해서도 자연공원용지처럼 종합토지세를 전부 비과세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이건 토지상에 철봉 2조, 평행봉 3조, 간이화장실 1개소, 약수터 1개소, 의자 15개를 설치하여 공공용에 사용(ㅇㅇ구 공녹 13640-710, 1996.4.19.)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책로 개설, 운동장·게시판·주차장·쓰레기장·휴게소·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1년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ㅇㅇ세감면조례 제12조에서(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에서 “법 제234조의1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는 공공시설(공원)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이므로 서울특별시 ㅇㅇ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용지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용지와 같은 조건인데도 자연공원용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면서 도시자연공원용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만 경감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되므로 도시자연공원용지인 이건 토지에 대해서도 자연공원용지처럼 종합토지세를 전부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특별시 ㅇㅇ세감면조례 제12조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7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제5호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건 토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용지로서 1968.1.15.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건설부 고시 제34호), 1980.11.15. 도시계획시설(공원) 재결정(건설부 고시 제369호), 1982.11.11.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458호) 되었으므로 이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자연공원법 제1조에서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자연보존지구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제5호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인 반면, 도시공원법 제1조에서 도시공원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제3호에서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ㅇㅇ세감면조례 제12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이므로 관련 법령 및 적용 법규가 서로 다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인 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의 경우처럼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전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상에 철봉 2조, 평행봉 3조, 간이화장실 1개소, 약수터 1개소, 의자 15개를 설치하여 공공용에 사용(ㅇㅇ 공녹 13640-710, 1996.4.19.)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책로 개설, 운동장·게시판·주차장·쓰레기장·휴게소·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1996.4.10. 이건 토지에 대한 공원용지 실지 상황증명을 요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6.4.19.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공녹 13640-710)에 따르면, 이건 토지는 ㅇㅇ4동 동네 뒷산으로서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인근 주민의 자생단체들이 주된 이용시설로 배드민턴장(13면)을 만들어 공동 사용·관리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철봉 2조, 평행봉 3조, 간이화장실 1개소, 약수터 1개소, 의자 15개를 주민의 편익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로 보아, 산책로 개설, 운동장·게시판·주차장·쓰레기장·휴게소·배드민턴장 등의 설치를 처분청이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토지중 이 부분에 해당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철봉2조, 평행봉 3조, 간이화장실 1개소, 약수터 1개소, 의자 15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처분청이 설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시설용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