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460,700,950원, 도시계획세 33,881,400원, 교육세 92,140,190원, 농어촌특별세 68,119,600원, 합계 654,842,14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460,700,950원, 도시계획세 375,610원, 교육세 92,140,190원, 농어촌특별세 68,119,600원, 합계 621,336,3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1필지 토지 340,792.5㎡(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235,268.5㎡,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105,524㎡, 합계 340,792.5㎡,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283,846.5㎡)의 과세표준액(11,313,160,547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426,938,010원)에 이건 토지중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11,136,057,840원)을 곱한 금액을 전국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11,313,160,547원)으로 나누어 안분 산출한 세액(420,254,490원)과, 이건 토지중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5,804,646,28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40,446,460원)을 합하여 산출한 1996년도 종합토지세 460,700,950원, 도시계획세 33,881,400원, 교육세 92,140,190원, 농어촌특별세 68,119,600원, 합계 654,842,140원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340,792.5㎡)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7필지 토지 339,196.5㎡(이하 “이건 공원용지”라 한다)는 1977.7.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1982.9.16. 서울시 고시 제381호로 같은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가 된 이후 1985.9.24. 건설부 고시 제424호로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어 도시근린공원인 월곡 제1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며, 그후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거 관할 구청장(당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공원조성허가를 받아 공원을 설치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공원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하고,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공원용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이건 공원용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 제13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340,792.5㎡)중 이건 공원용지(339,196.5㎡)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었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도시근린공원인 월곡 제1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공원을 설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공원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하고,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공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제13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건축 등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 등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는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건 공원용지의 경우 1977.7.9.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1982.9.16. 지적고시된 후 1985.9.24.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근린공원인 월곡 제1근린공원(ㅇㅇ랜드)을 조성하였으므로 건축 등의 사권이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완료한 후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도시계획사업이 실시 완료되어 사용수익 중에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5.28, 95누7154)”할 것인바, 이건 공원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원(도시근린공원인 월곡 제1근린공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이므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이건 공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33,505,790원(과세표준액 16,752,896,640원×세율 2/1,000 = 33,505,79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