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42 선고일 1997-06-24

[요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후 착공시점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 그 자격이 상실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착공 이후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3.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해 6.15.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해 7.29. 주택건설 목적으로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토지 6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같은해 10.17.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0.30. 착공하여 1997.2. 6.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나, 1995.8.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671,68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6,717,600원, 교육세 17,731,560원, 합계 114,449,160원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6.15.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같은해 7.29.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같은해 8.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었고, 이건 토지 취득일(1995.7.25.)로부터 3년 이내인 1995.10.17. 공동주택건축허가를 받아 1997.2.6. 공동주택을 신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한 사유 또한 건설업 면허신청과 관련하여 일정한 면허기준을 갖춘 자(건축기사)를 주택건설사업과 건설업에 중복하여 면허를 신청함으로써 형식적 요건 미달로 건설업 면허신청 반려사유에 해당되어 부득이 1995.8.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게 된 것이고, 그 후 건축기사를 채용하여 1996.2.1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세법 적용에 있어서 합리성과 객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주택건설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나, 부동산 취득 후 건설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였다가 재등록한 경우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5.1.23. 설립된 청구법인이 같은해 6.1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목적으로 같은해 7.29.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같은해 10.17.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0.30. 착공하여 1997.2.6.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1995.7.25.)한 후 1995.8.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였으나, 건설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건축기사를 중복하여 면허를 신청함으로써 형식적 요건 미달로 건설업 면허 신청이 반려되므로 부득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였다가 건축기사를 채용하여 재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당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었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였는데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 대우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11.10, ‘91누10077)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함은 물론 착공 시점에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5.8.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한 후 착공시점(1995.10.30.)에 재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격이 상실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착공 이후 자격요건을 갖추고 1996.2.1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