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 2차량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38 선고일 1997-06-26

[요지]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업무용 승용자동차(경기ㅇㅇ르망,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비업무용 승용자동차(경기ㅇㅇ, 쏘나타Ⅲ,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1996.11.12.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2.24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4,97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9,400원, 농어촌특별세 32,940원, 등록세 898,500원, 교육세 164,720원, 합계 1,455,56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6.11.12.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록한 후 기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6.11.15. 인도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1996.12.24. 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이건 자동차 신규 등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1996.11.15. 양수인에게 기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량의 취득시기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이 되며, 기존 자동차의 매매대금 수령일도 차량인도일과 동일하므로 차량인도일을 기준으로 1가구 2차량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1가구 2차량을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 2차량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2.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12.24.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11.15. 청구외 ㅇㅇㅇ에게 기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매매대금도 같은 날 수령하였으므로 기존 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지연한 것에 불과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인도일에 양수인이 기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차량인도일을 기준으로 할 때 1가구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건 자동차를 1가구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1가구가 새로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11.12. 이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이 경과된 1996.12.24.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