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2.18. 주택건설 목적으로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78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16,1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5,311,600원(가산세 포함)을 1995.12.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3.19. 이건 토지중 동소ㅇㅇ번지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압류(참가 압류)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제1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하지 아니함)하고 1996.9.19. 재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1996.3.19. 당초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데도 이에 따른 압류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1997.2.6. 제1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유류판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1.4.22. 이건 토지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 및 기계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물품창고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명도를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찾을 수 없다가 1995.5월경에야 소유자를 찾아 이전 경비를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키로 하고 같은해 6월말에야 이건 토지를 명도받은 후 유류판매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토지 맞은편에 주유소가 소재하고 있어 주유소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타건설 회사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지하4층, 지상 18층)을 건축하여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처분청에서 사전 예고절차 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납세고지서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취득세 재부과고지)하였는데도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인 타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므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2.17. 이건 토지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류판매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이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 및 기계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물품창고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명도를 요구하려고 해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가 1995.5월경에야 소유자를 찾아 청구법인이 이전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건 토지를 명도받았으며, 그후 주유소 허가가 되지 않는다 하므로 타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유류판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1991.2.18. 이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시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설령 주유소 시설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코자 하였다면 이건 토지 취득 즉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를 만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유류판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토지 취득일(1991.2.16.)로부터 5년 7월이 경과한 1996.9.19.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을 축조하여 임대한 사실을 볼 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다가 고지서 송달하자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서도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4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1995.9.26. 청구법인에게 지방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995.10.14.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지방세 과세예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공문(세무 13413-661)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제1토지에 대한 압류처분도 1997.2.6. 인천광역시장의 이의신청결정후 같은해 2.14. 처분청이 압류처분을 말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