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33 선고일 1997-06-13

[요지] 원료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0.30. 취득한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공장용지 18,10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1990.6.21.)로부터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31,962,91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9,288,730원(가산세 포함)을 1997.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1990.8.31. 청구외 ㅇㅇ공업공단 이사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991.10.30.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1991.12월부터 원료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1994.9.14. 공장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5.9.25. 건물을 준공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의 사용허가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매립공사 준공인가일(1993.7.24.)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1994.9.14. 착공하였으며, 1991.12월부터 원료야적장으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건설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ㅇㅇ원공사 사장이 사용허가를 받은 날인 1990. 6.21.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4.9.14. 착공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기산일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 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1990.6.21. 건설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사용허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4년을 경과한 1994.9.14.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0.6.21. 건설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이 ㅇㅇ원공사 사장에게 사용허가를 한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사용허가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허가일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고, 공사준공인가일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사용허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하기 전까지 원료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9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ㅇㅇ원공사 사장이 1990.6.21. 이건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았음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하기 전까지 원료야적장으로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원료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료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