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29 선고일 1997-06-02

[요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자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5.9.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8,2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9,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306,400원, 농어촌특별세 2,136,420원, 합계 25,442,820원(가산세포함)을 1996.12. 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맥주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원(299,000㎡)에 청구법인의 맥주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5.6.21. 청구외 ㅇㅇ사로부터 ㅇㅇ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승인받은 공업단지의 확장이 필요하여 1995.5.9. 취득한 이건 토지를 추가로 편입하고자 1996.8.2. 처분청에 ㅇㅇ지방 공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1997.1.21. 청구외 ㅇㅇ사로부터 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공업단지내의 공장용 토지(유예기간 3년)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원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5.6.21. 청구외 ㅇㅇ사로부터 ㅇㅇ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일단의 공업단지로 지정받았으나, 공업단지의 확장이 필요하여 1995.5.9. 취득한 이건 토지를 기존 공업단지에 편입하여 1996.8.2. 처분청에 ㅇㅇ지방공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1997.1.21. 청구외 ㅇㅇ사로부터 ㅇㅇ지방공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용 토지(유예기간 3년)로 보아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조 제3항제4호에 의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고,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일원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5.6.21. 청구외 ㅇㅇ사로부터 ㅇㅇ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공업단지의 확장이 필요하여 1995.5.9. 취득한 이건 토지를 기존의 ㅇㅇ지방공업단지에 포함하여 1997.1.21 청구외 ㅇㅇ사로부터 ㅇㅇ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개발사업변경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공장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1995.5.9. 취득한 이건 토지는 당초 청구법인이 ㅇㅇ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계획을 청구외 ㅇㅇ사로부터 승인받은 1995.6.2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공업단지조성계획 승인신청 당시에는 이건 토지를 제외하였다가 1996.8.2. ㅇㅇ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한 1997.1.21. 이건 토지를 ㅇㅇ지방공업단지에편입한 이상, 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5.5.9.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는 이건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이주보상비 요구와 함께 이건 토지의 명도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매도자가 이건 토지의 명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 자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