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7.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대지 및 공장용지 14,64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034,719,07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41,416,16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건축업, 유통업, 창고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14,645.6㎡)와 지상공장 및 창고건물(7,637.25㎡)을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국내 주택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건축자재와 장비의 보관창고로 사용하면서 업종 다각화를 모색하던 중 유통업의 적지로 판단하여 1994.6.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판매시설, 집회시설 및 운동시설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다음 같은해 6.29.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에 대한 내인가를 득한 후 같은해 7.14. 판매, 관람집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용 건축물의 허가를 받아 같은해 7.15.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부지정지공사를 하고 1995.6.3. 굴토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은해 9.23. (주)ㅇㅇ개발과 건축물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철거작업을 완료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에 있는 바,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지상건축물 철거일까지 약 3년간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인 각종 건축자재와 보관창고로 2년이상 직접 사용하였음이 전·출입 송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고, 이건 토지는 지상정착물(창고)의 부속토지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와같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일시적으로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이상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유예기간을 달리하는 대규모 소매점 사용 결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만료일이 소급하여 앞당겨진다면 그 결정에서 기부채납키로 한 사실 또한 소급되어 적용됨이 당연하므로 부산광역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되는 도로부지 1,211.23㎡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토지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축용으로 1992.7.15. 취득한 후 그 용도를 판매·관람집회·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용으로 변경하여 유예기간(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지상건축물과 함께 취득한 후 약 3년간 신청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사업에 필수적인 건설자재와 장비의 보관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기존 건축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며, 설사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을 소급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더라도 이건 토지중 부산광역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한 도로부지는 중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나,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4년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인 바, 청구법인은 1992.7.15. 공동주택 건설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동주택건설이 제한(ㅇㅇ시 공고 제92-414호, 1992.7.22.)되었으나, 1993.11.29. 건축규제가 해제되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가능함에도 주택경기 불황으로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 취득후 약 2년이 경과한 1994.6.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판매, 집회시설 및 운동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다음, 같은해 6.20.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를 받기 위한 내인가(ㅇㅇ시 상정 55161-860)를 득한 후 같은해 7.14.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52,495.6㎡ 규모의 판매, 관람집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다음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질적인 착공은 하지 아니하고 미루고 있다가 1995.9.22.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개발과 지상건축물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후인 같은해 10.23. 철거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2.13. 건축면적을 49,960.76㎡로 일부 축소하는 설계변경 허가를 득한 후 가설울타리 설치, 세륜장설치 등 건축공사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친 후 1996.10.10. 터파기 등 실질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중에 있는 바,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4년이라 할 것이나, 1994.7.14. 이건 토지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코자 하였다면 이건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그 용도의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할 것이나, 1992.7.15. 이건 토지 취득후 2년이 경과한 1994.7.14. 이건 토지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이건 토지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1996.10.10. 터파기 등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건축허가서 및 현장 공사감리일지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이건 토지는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취득일 익월부터 창고·건물 철거시까지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함에 필수적인 각종 건축자재와 장비의 보관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건설장비를 보관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고, 이건 토지 및 건물 일부에 건축자재가 부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체 전출입송장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하겠으며, 이건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하치장 신고사항이나 화물유통법에 의한 창고등록사항도 없으며 전기, 수도, 전화 사용료 등을 납부한 사실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이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계속하여 건설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부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건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을 소급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더라도 이건 토지중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로부지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취득 당시 주택건설용지인 이건 토지의 용도를 1994.7.14.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1년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1993.7.15. 이미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 하겠으므로 그 이후 1994.7.14. 건축허가시 이건 토지중 13,434.37㎡만 건축면적에 포함되고 잔여토지인 1,211.23㎡에 대하여는 도로를 개설한 후 무상으로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도로부지 역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 토지는 사업의 허가나 승인의 조건이 아닌 아무런 조건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건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이건 도로부지는 이와같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