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1.25. ㅇㅇ도 ㅇㅇ시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904㎡와 같은동 2343-3번지 토지 4,452㎡, 합계 6,3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ㅇㅇ영업소 및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0,002,19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6,000,330원, 농어촌특별세 14,300,020원, 합계 170,300,35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각종 과자류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ㅇㅇ영업소 및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1994.11.25. 취득한 후 1995.11.17.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토목건축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2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동일자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이건 토지는 물류시설(창고)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제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 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유예기간(1년)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ㅇㅇ영업소 및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4.11.25.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11.25. 건축허가를 득한 후 동일자로 공사에 착수하여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건 토지는 물류시설(창고)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물류시설(창고)용 토지이므로 유예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유통촉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물류의 표준화·정보화와 화물터미널 및 “창고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물유통의 촉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제10호에서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9조제1항에서 “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창고)용 토지는 유예기간이 2년이나 이에 해당되려면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창고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사무실 및 창고신축용으로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건 토지 위의 창고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 등록”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창고)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서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공사의 착공이란 굴토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건축허가, 착공신고, 지상건축물 철거 및 땅의 정지작업 등은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일 뿐 건축공사 착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94.11.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어떠한 외부적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1995.10.24. 청구외 건축사 ㅇㅇㅇ과 이건 건축물의 설계계약(계약금액: 19,000,000원)을 체결하고, 유예기간 만료일 하루전인 1995.11.24.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접수번호 2890호)하여 다음날(1995.11.25.) 건축허가(허가번호 제583호)를 득한 다음, 당일자(1995.11.25.)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1995.11.27. 처분청으로부터 위 착공신고서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자로 되어 있어 위법한 신고이므로 보완 제출토록 통보(ㅇㅇ 주택 58551-15914호, 1995.11.27.)되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3일 경과한 1995.11.28. 위 착공신고서를 보완 제출(접수번호 15802호)하여 당일자로 적법한 건축물 착공신고서로서 처분청에 수리된 사실과 유예기간이 1개월 10일이 경과한 1996.1.5.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건축물 공사계약(계약금액 544,500,000원, 공사착공: 1996.1.10, 공사준공: 1996.6.10)을 체결한 사실이 이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청구외 ㅇㅇ건설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이건 공사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흥남 제94-44호, 1996.4.4.)한 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건 건축공사는 유예기간이 1개월 15일 경과한 1996.1.10. 이후에 실질적인 착공을 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1995.11.25.)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