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21 선고일 1997-06-13

[요지] 취득세는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인 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3.2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상에 건축물 9,939.2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중 일부(8층 761.35㎡, 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임대를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1996.4.12.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업소명:ㅇㅇ)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10,110,68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3,177,250원, 농어촌특별세 15,874,570원, 합계 189,051,820원(가산세포함)을 1996.12.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업소 “ㅇㅇ”는 규모가 큰 단란주점으로서 기본요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장료도 받지 않고 있는 등 나이트클럽 형태와는 관계가 없고 단지 나이트클럽인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며, 이건 쟁점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외 2인과 임대차 계약시 용도를 단란주점으로 분명히 명시하였고, 설령 이건 쟁점 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용도를 무단변경한 것이므로 이건 쟁점 건물은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 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이건 쟁점 건물을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업소 “ㅇㅇ”는 규모가 큰 단란주점으로서 기본요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장료도 받지 않고 있는 등 나이트클럽 형태와는 관계가 없고, 단지 나이트클럽인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면 입장료 징수 여부를 불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6.3.28.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중 그 일부인 이건 쟁점 건물(ㅇㅇ 8층)을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임대를 하였으나, 임차를 한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1996.4.12.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건 쟁점 건물을 무도유흥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홀 중앙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무도장 주위에는 반투명 유리막으로 구획된 별도의 객실 10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 12명을 두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전체적인 영업행태가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에 해당되는 영업을 해 오고 있음이 1996.11.21.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설령 이건 쟁점 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용도를 무단변경한 것이므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쟁점 건물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소재한 이건 건축물의 8층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건물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 처분을 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에게 계속 영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고,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ㅇㅇㅇ외 2인이 1996.4.12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취득한 건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4.28, 91누11889),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