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20 선고일 1997-06-26

[요지] 무도장을 설치하고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6.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9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392.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건축물 361.8㎡, 토지 828.61㎡, 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9.24. 유흥주점(상호: ㅇㅇ, 업주: ㅇㅇㅇ)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6,276,36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3,299,100원, 농어촌특별세 10,385,740원, 합계 123,684,840원(가산세 포함)을 1997. 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고 있으나, 밀실로 된 룸(객실)은 물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가무행위를 할 수 있는 밴드 및 인원을 채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대부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그 부속토지에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7.10.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6.9.24. 유흥주점(상호: ㅇㅇ)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밀실로 된 룸(객실)은 물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가무행위를 할 수 있는 밴드 및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대부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1)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영업장소의 경우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6.9.24. 『ㅇㅇ』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과 손님이 흥을 돋을 수 있는 전자오르겐, 대형스피커 등 각종 악기를 설치하여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영업허가 관련 공문, 영업허가대장, 1996.10.4. 현지확인한 세무조사 복명서, 현장 사진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 부동산은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대법원 1989.10.24, 88누3208)하겠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