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317 선고일 1997-06-20

[요지] 과점주주가 된 때에 의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ㅇㅇ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주식 소유비율 75.6%)인 상태에서 1995.8.9.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 4,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79.6%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법인장부가액(1,334,971,793원)에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79.6%)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1,062,637,547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062,637,547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503,300원, 농어촌특별세 2,337,790원, 합계 27,841,09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1.12.3. (주)ㅇㅇ 설립 당시부터 총주식(100,000주)중 75.6%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1995.2.15.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 4,000주(총주식의 4%)를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79.6%로 증가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79.6%)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 당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에서 “이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명문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이미 감면받은 부분까지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ㅇㅇ가 이건 부동산을 1993.2.27. 취득하였으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1995.2.15. 청구인들이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인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ㅇㅇ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79.6%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소유 비율(79.6%)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대구성서공업단지내의 이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후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며 또한 청구인들이 이건 부동산을 1993.2.27. 최초로 취득하였으며 이건 부동산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5.2.15.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설립 당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이 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대구성서공업단지내의 이건 부동산을 1993.2.27.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1995.2.15.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되었고, 과점주주의 취득시기는 과점주주가 성립되었을 때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의제 당시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위 단서규정에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당시(과점주주가 된 때)에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 바, 청구외 ㅇㅇ시 ㅇㅇ구 세무서(부가2 46430 -284, 1997.5.17)의 주식거래 양도에 따른 청구인들의 신고내역에서 2년이 경과한 1995.8.9.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과점주주가 된 때에 의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