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12.26.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187,962,990원, 농어촌특별세 18,796,290원, 합계 206,759,2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일원의 ㅇㅇ국가공업단지내 ㅇㅇ조선소 두모지구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1996.11.26. 공유수면(해면) 매립토지 92,1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육지 21,397㎡, 합계 113,566㎡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후 1996.12.20. 이건 토지(92,169㎡)중 비과세 대상인 해안도로용 토지(6,15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86,019㎡)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이건 토지중 86,019㎡의 취득가액(9,398,149,58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962,990원, 농어촌특별세 18,796,290원, 합계 206,759,280원을 1996.12.26.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선박건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만의 ㅇㅇ조선소는 1974.7월에 ㅇㅇ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고, 1978.12.1. 사업주체가 (주)ㅇㅇ공사에서 (주)ㅇㅇ공업으로 변경되고, 1994.10.4. (주)ㅇㅇ공업이 (주)ㅇㅇ공업으로 합병되었으며, ㅇㅇ조선소 건설사업은 1980.12.20. 1차 준공(2,435,235㎡)을 한 이후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에 있는 한편, 1980년대 중반 급변하는 조선사업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기존의 ㅇㅇ조선소 건설사업과는 별도로 1986.2.7.두모지구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996.11.26. 계획면적(756,134㎡)중 일부인 113,566㎡(육지부 21,397㎡, 해면매립 92,169㎡)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는 바, 이건 토지(92,169㎡)는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감면대상 토지인데도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가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최초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그 나목에서 “가목의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1.26.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취득한 이건 토지는 ㅇㅇ국가공업단지안에서 1차 준공인가를 받은 날(1980.12.20.)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토지로서 최초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기존의 ㅇㅇ조선소 건설사업과는 별도의 ㅇㅇ조선소 두모지구 건설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감면대상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74.4.1. ㅇㅇ도 ㅇㅇ시 ㅇㅇ만 일원의 1,206천평에 ㅇㅇ조선공업기지로 지정된 ㅇㅇ국가공업단지안에서 1974.7.11. 청구외 (주)ㅇㅇ공사가 100만 톤급 조선소 건설목적으로 ㅇㅇ조선공업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1978.12.1.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승인을 받고, 1980.10.28. ㅇㅇ조선소 건설사업을 1~11 공구로 구분 승인받은 것 중 1·3·5 공구 2,435,235㎡ 토지를 1980.12.20. 1차로 준공인가 받은 이후 ㅇㅇ조선소 건설사업의 나머지 공구에 대한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1986.2.7. ㅇㅇ조선소 건설사업지구와 연접한 지역 329,034㎡(해면 매립 101,966㎡ 포함)에 의장안벽 및 해상구조물 작업장 조성을 목적으로 ㅇㅇ조선소 두모지구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몇 차례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1996.4.29. 면적이 756,134㎡로 최종 변경되어 1996.11.26. ㅇㅇ조선소 두모지구 건설사업 계획 면적(756,134㎡)중 일부인 113,566㎡(공유수면매립토지인 이건 토지 92,169㎡와 육지 21,397㎡)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어 ㅇㅇ지구와 두모지구는 하나로 연결된 동일한 ㅇㅇ국가공업단지라 하더라도 사업명칭이 “ㅇㅇ조선소 건설사업”과 “ㅇㅇ조선소 두모지구 건설사업”으로 서로 다르며, ㅇㅇ조선소 두모지구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별도로 승인받아 공유수면(해면)을 매립하여 이건 토지를 원시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기존의 ㅇㅇ조선소 건설사업 토지와는 별도로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며 ㅇㅇ조선소 두모지구 건설사업계획 면적(756,134㎡)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5,633㎡를 1988.10.10.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육지의 토지로서 공유수면(해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이건 토지와는 다르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도 이건 토지중 86,019㎡를 공유수면 매립토지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감면대상 토지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