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6.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필지 공장용지 1,976.4㎡ 및 지상건축물 1,049.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가격(7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20,000원, 농어촌특별세 1,716,000원, 합계20,43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5.부과고지한 바, 그후 청구법인이 1997.1.31. 및 같은해 2.4, 이건 취득세 등을 분할 납부하고 1997.2.6. 처분청에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100분의 50) 대상(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후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영업을 해 오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997.2.12. 이건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산업용 로봇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7.7.1.부터 기계제작 등을 생산해 오던 개인기업인 ㅇㅇ(대표: ㅇㅇㅇ)을 1994.6.27. 법인전환하고 업종(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추가하여 산업용 로봇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신규로 창업중소기업 설립 등록을 하지 못하고 개인기업에서 법인 전환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1995.7.22. 통상산업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추가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된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1994년도 산업용 로봇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하지만 1995년도에는 81.4%, 1996년에는 91.3%로 점진적으로 신장되고 있음에도 당해년도의 매출액 비율만을 평가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감면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1995.7.22. 통상산업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 매출액이 업종을 추가한 날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6.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바, 그후 청구법인이 1997.1.31.과 같은해 2.4. 취득세 등을 분할납부하고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100분의 50 경감대상(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며 1997.2.6. 취득세 등 감면(50%)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거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을 법인 전환하여 추가업종(산업용 로봇) 생산에 주력해 오고 있고, 추가업종 매출액이 매년 신장(1994.6.27~12.31: 20.1%, 1995: 81.4%, 1996: 91.3%)되고 있는데도 당해년도의 총매출액에서 추가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된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경제기획원장관(현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중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 매출액이 업종을 추가한 날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농기구 및 일반기계 제작 등을 영위해 오던 청구외 ㅇㅇ(개인기업)을 1994.6.27. 법인전환하여 기계제작업, 치공구기술용역업, 치공구기계설계용역업, 위 각호에 수반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외 개인기업인 ㅇㅇ에서 생산하던 품목을 법인전환후에도 계속하여 병행 생산하고 있으므로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 매출액이 업종을 추가한 날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때에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1994.6.27.)부터 1994.12.31.까지 총 매출액(329,502,043원)중 추가된 업종(프레스 자동차 링크, 구조용 로더 언로도)의 총매출액(66,272,728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에 불과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92누18603, 1994.2.22.)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법인전환후 추가한 『산업용 로봇 제조업(품목: 로봇 컨트롤러)』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0]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해당됨을 확인해 준 것이고, 창업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신규로 창업중소기업 설립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