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업원에게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요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종업원에게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주 문] 처분청이 1996.11.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475,370원, 농어촌특별세 593,570원, 합계 7,068,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군 ㅇㅇ리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발행주식 74%(ㅇㅇㅇ 60,000주, ㅇㅇㅇ14,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11.20.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주식 20,000주를 타 주주로부터 추가로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94%(ㅇㅇㅇ49%, ㅇㅇㅇ 25%, ㅇㅇㅇ7%, ㅇㅇㅇ 13%)가 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부동산, 차량 등의 법인장부가액(2,075,440,567원)에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13%)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269,807,273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269,807,27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75,370원, 농어촌특별세 593,270원, 합계 7,068,94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1995년 결산서상(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등 3인에게 1996.11.23. 취득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1조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0조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ㅇㅇ관광(주)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종업원이 과점주주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고, 또한 처분청에서는 1995년 청구외 ㅇㅇ관광(주) 결산서중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하던 주식을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외 ㅇㅇ관광(주)의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주식양도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1996년 결산서상에 양도·양수가 없었던 것으로 수정한 후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데도 임의로 작성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임의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