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액(별도합산 과세표준: 261,174,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725,290원, 도시계획세 522,340원, 교육세 345,050원, 농어촌특별세 251,340원, 합계 2,844,020원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1996년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1996.10.12. 수령하였으나, 과세물건중 청구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것이 발견되어 1996.10.24.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건 부과고지 내역을 취소하고 재부과 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1996.10.28. 청구인에게 타 시·군의 전산입력 착오이지 처분청의 고지내역은 적법하게 고지되었으므로 재부과 고지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후, 처분청은 내무부로부터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한 세액조정 통보를 받아 1996.12.23.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된 세액중 증가된 세액만 재부과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7. 및 1997.1.9. 2차례에 걸쳐 당초 부과고지된 세액과 재부과 고지된 세액을 모두 취소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다시 부과 고지할 경우 납부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7.1.1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는 적법하다고 통보를 해 와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증가된 세액을 재부과 고지한 날(1996.12.23.)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2.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당초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여 수령한 날(1996.10.12.)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다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될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1996.10.12. 수령(수령자: 회사 사무원 이은진)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1996.12.11.)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60일이 경과한 1997.2.4.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등기우편물 수취인 조회결과서, 민원사무 처리부)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