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301 선고일 1997-06-05

[요지]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51.4㎡ 및 건축물(4,5층) 994.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26.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같은해 8.7.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7.4.7. 조례제2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가액(900,000,000원)의 100분의 20을 경감한 가액(7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40,000원, 합계 15,840,000원을 1996.9.3.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4.4.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분양받기로 매매계약(매매대금: 900,000,000원)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1996.11.2.)전인 1996.9.3.에 취득세 등 (15,84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후 이건 건물에 대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1996.12.2. 청구외 ㅇㅇㅇ와 쌍방 합의하에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에 대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지방세법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을 1996.9.3.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는데도 그 날(1996.9.3.)로부터 60일을 경과한 1997.3. 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취득세 등 납부영수증, 민원사무처리부)에 의거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하여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